[미디어라인=전영민 기자] 통일부(조명균 장관)는 지난 28일 「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」을 수립하여 국회에 보고했다.
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은 「남북관계발전법」에 따라, 매년 수립되는 연도별 계획이다.
금년도 시행계획은 작년에 수립된 「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」(2018~2022)을 토대로, 관계부처‧민간위원 등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작성했다.
이후 법정 절차인 「남북관계발전위원회」(위원장: 통일부장관) 심의를 거쳐 2019년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」을 확정하고, 국회에 보고했다.
통일부는 앞으로 제3차 남북관계발전 기획계획 및 2019년 시행계획을 토대로 대북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며, 정책 추진과정에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더욱 노력한다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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